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방법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방법

75세 이상일 때 운전면허 갱신 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의 고령자 교육이 그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해당 교육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 접속을 하여야 합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아래 검색 결과가 나오며 첫 차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운데에 고령운전자 교육 버튼을 누르시면 이러닝 교육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인지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신규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이전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인원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자동차 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자동차 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자동차 교육

위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하구요 교육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인지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교육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구분 신규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이전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인원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교육 내용
교육 내용

교육 내용

총 4개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실태 고령자의 특징과 안정적인 교통생활 약물과 음주운전의 위험요소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75세 이상 3년 기간으로 면허증 갱신을 할 때 필수로 들어야 하는 이러닝 교육이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인정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