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더존 위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더존 위하고

회사를 다니다. 보시면 누구나 취직, 퇴사, 이직 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자의든 타의든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이같이 서류는 고용과 연관된 서류이니, 근로자로서 필요한 서류들 대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단계별로 하나하나 따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림의 화살표처럼 획득 상실신고 및 이력조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이력 내 확인 사항
이직확인서 이력 내 확인 사항

이직확인서 이력 내 확인 사항

만약 처리가 안 되었다면 전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확인 신고 요청과 함께 상실신고서도 같이 언제 처리되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 신고를 했다면 아래와 같이 사업장, 이직사유, 상세이직사유코드,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처리상태, 처리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전체 이직확인서 조회 를 체크하시면 이전 다녔던 직장의 모든 이직확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서 처리완료 라고 되있으면 이직확인서는 잘 처리된겁니다.

실업급여 가능한 고용보험 이직사유 코드
실업급여 가능한 고용보험 이직사유 코드

실업급여 가능한 고용보험 이직사유 코드

대표적인 몇 가지 이직사유 케이스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권유 퇴사 내지 계약만료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여기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앞선 글에서 설명드렸듯이 최소 180일은 고용보험이 납입이 되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일주일에 6일만 인정되므로 딱 6개월만 직장을 다닌 경우에는 보험납입일수가 모커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적습니다. 단,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무조건 적어야 합니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란에 작성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어줍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그러므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란에 작성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80일을 넘어가는 것이 명백한 경우1년 이상근무에는 그냥 그 월의 일수를 적어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넘어가지만,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운 경우에는 달력을 보고 바르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에 퇴사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세어야 합니다. 개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5일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이직확인서 또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화면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로그인 화면에서 상단에 개인 탭에서 정보조회를 고르고 왼쪽에 민원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에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이력 내 확인

만약 처리가 안 되었다면 전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확인 신고 요청과 함께 상실신고서도 같이 언제 처리되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가능한 고용보험 이직사유

대표적인 몇 가지 이직사유 케이스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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