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 (부모급여, 육아수당, 아동수당), 각종 혜택

2023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 (부모급여, 육아수당, 아동수당), 각종 혜택

Subsidy 0 만 8세 미만 아동들의 보육을 위해 소득 중요하지 않게 월 10만 원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무관 전계층에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 기준으로 가족 소득과 중요하지 않게 200만 원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사용처는 유흥업, 사행업, 레저업종, 온라인 쿠팡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1년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비교
영아수당 아동수당 비교

영아수당 아동수당 비교

지금까지는 부모급여가 아닌 영아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영아수당의 경우 현금과 바우처가 혼합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대상으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부모급여의 경우 2023년도부터 시행이지만 이전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동 수당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과는 다른 수당입니다. 만 8세 미만9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여부와 연관 없이 매 월 25일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한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되며, 그 외의 별도 소급지원은 없습니다.. 부모급여와 비슷하게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정부 24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진행 가능하므로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부모급여 소급적용

부모급여 소급적용

소급적용의 경우는 두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먼저 신청이 지연되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이 2022년 생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모수당 신청이 늦은 경우 에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출산일로 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떄문에 출생일 기준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출산 60일 안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60일이 지나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안에 것을 소급해주는 것이 아닌 출산일 기준입니다. 2022년에 출생한 경우 만 나이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 0세가 되는 기간에는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중간에 만 1세가 되는 2022년 생의 아이들은 그 이후에는 만 1세 기준으로 부모급여을 받으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서류를 이유없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아니면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어 1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3년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고, 2022년생 영아인 경우 소급적용이 확정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095개월

만 8세까지의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조건없이 월10만원씩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가능하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밈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원 등 보육료 지원과는 연관 없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온라인 인터넷 신청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가능하고 온라인신청은 아동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보호자, 대리인 모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방법

부모 급여를 처음받기 위해서는 출생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60일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 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하는 방법과 복지로, 아니면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하며 대리인 및 그외에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지급방법 부모 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경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아수당 아동수당 비교

지금까지는 부모급여가 아닌 영아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소급적용의 경우는 두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