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중간예납세액 납부와 세정지원 총 정리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중간예납세액 납부와 세정지원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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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은 2천만원 이하에 해당므로 분리과세로 신고합니다. 특히, 상가임대사업데 대한 사업소득은 복식장부로 신고할 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많은 분들이 참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사업과 주택임대 기업 모두 아내와 지분율 50:50으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서 공동작은 상가주인 지분율에 따라 신고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보면 처음엔 쉽지 않지만 2~3일 작성하다보면 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홈택스 시스템에서 좀 더 자동화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입력하게 해서 세법을 찾아보게 하는 등 비효율적이 부분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납이 가능동적인 경우
분납이 가능동적인 경우

분납이 가능동적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천만 원이 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상황에 천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11월 30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말일 (12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30,000,010원인 경우, 11월 30일까지 15,000,010원을, 12월 31일까지 15,00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명세서

조정계산서는 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는 작년(귀속년도) 12월 결산 후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입력합니다. 종합소득과세 귀속년도에 작성된 장부에 입력해야하려면 누락되어 현재 해 작성된 수입금액이나, 종합소득과세 납부 현금 등과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들이 장부에 작성되어 있다면야 “11.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에 합산 입력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도록하면 “16. 당해과세기간 소득”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과세 귀속년도에 작성된 장부에 입력해야하려면 누락되어 현재 해 작성된 경비나 장부에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 수입금액은 “12.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에 합산 입력하여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종합소득과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전액 납부하는 경우]우편으로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되고, 단순하게 홈택스에서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인가 절차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 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홈택스에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이전에 작성한 조치가 있다면야 “신고서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실 거라면 “새로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사항”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빈 곳은 추가로 입력합니다. 저는 기장의무는 안내받은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입력하고, 신고유형은 직접적으로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경우는 “자기조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신고할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저는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였습니다.

조금은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분리과세는 세율이 14%가 적용되고, 종합과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 ~ 42%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감면.준비금

앞에서 신고한 소득들에 에 대해 합산된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세액감면을 신청할 항목을 검토해 보시고 입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2022년까지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받은 주택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훨씬 큰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므로 세액감면은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3항) 저는 세액감면을 받을 것이 없어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세금감면 신청서”도 하나씩 확인해 보고 신청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로 하여 받은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2만원 밖에 없어서 입력한 것 없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였습니다.

종합소득과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과세 중간예납이란 한 번에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현재 해 납부기한은 2022년 11월 30일(수)까지입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납 금액의 납부기한은 23년 1월 31일(화)까지입니다.

연관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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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은 2천만원 이하에 해당므로 분리과세로 신고합니다.

분납이 가능동적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천만 원이 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명세서

조정계산서는 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조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