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 소득공제, 세액공제

오늘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중, 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항목이지만,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총 4가지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녀자공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연봉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여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녀자공제는 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급여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은 다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연말정산 시 꼭 추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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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산정 방법

세금 산정 방법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세전 급여소득, 인적공제 가족 수 최소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은 급여명세서의 세전 임금총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적공제가 본인을 포함하여 4명인 근로자가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 소득세가 219,000원이 나오는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인 21,900원만큼은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가 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는▷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일정소득 이하의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50200만 원 공제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 1명 기본공제로, 무조건적으로 150만 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외의 공적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누구에게 유리하며,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유리할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소득요금에서 공제되기에 과세표준의 크기가 줄어든다. 줄어든 과세표준에서 세율만큼 절약되기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절세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까지는 그대로 계산되기에 대조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율표를 참조하여 예를 들어보겠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구간이 8,800만 원 1억 5천만 원 구간인 고소득자와 1,200만 원 저소득자를 비교해 보겠다.

이 두 사람에게 소득공제 100만 원이 연관된 경우와, 세액감면 20만 원이 연관된 경우를 비교해 보겠다.

소득공제 최대화 꿀팁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 활용하기 위에서 언급한 데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며, 지역화폐카드 소득공제율도 30입니다. 대중교통수단 및 전통시장의 구매 대금 또한 별도로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기억하자택시나 항공요금 제외 3.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큰 배우자 카드 사용하기 연 소득과 카드 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받게 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고용주가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로 구성되며, 세율은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며, 주민세는 근로소득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자신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정보, 공제 및 적용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산정 방법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세전 급여소득, 인적공제 가족 수 최소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는 누구에게 유리하며,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소득요금에서 공제되기에 과세표준의 크기가 줄어든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