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3분만에 웹상으로 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3분만에 웹상으로 하는 방법

임차시, 경매, 매매과정에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상 부동산의 권위 관계와 현황 등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임대차계약 뿐만 아니라 매매합의를 체결하기 전에도 무조건적으로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식 자료를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나 평가 시 부동산의 권위 상황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정되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웹상으로 쉽게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부분표제부, 갑구, 을구을 확인하는 방법까지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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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이후 미확인되는 경우.

결제 이후 미확인되는 경우.

등기 열람발급 미열람미발급 보기 버튼을 터치하시면 결제 이후 출력하지 않은 등기 신청 목록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 버튼을 선택해 출력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는 등기를 권리평가 및 확인할 때 종이로 다. 출력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게 하나의 부동산도 아니고 종이 낭비이기 때문에 pdf 형식으로 출력하여 컴퓨터 하드에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아! 물론 계약 시에는 그날 오전에 새롭게 다시 출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pdf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내용

계약시 갑구에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에 표기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하며, 순위번호 등기사건이 접수된 순서, 등기 목적 권리변동에 대한 조치가 문서 등기목적 매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변경하는 경우가 소유권 이전, 압류나 가압류 대한 내사용 목적 갑구에 문서 접수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 기록 등기원인 등기사건의 원인과 계약 날짜 문서 권위 및 그 외 사항 권리자의 인적사항생년월일, 주소등이 문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판결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는 대법원 판결 판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관할 등기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무인발급기에서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열람서면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상단에 여러가지 검색 탭이 표시됩니다. 소재지번으로 검색, 도로명주소로 검색 등이 있지만, 저는 간편 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부동산구분을 집합건물로 선택하고, 시 아니면 도를 선택한 다음, 주소 입력란에 검색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거나 엔터를 칩니다.

밑으로 스크롤해서 내리면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요구하는 물건을 찾아 오른쪽에 있는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요구하는 물건만 선택되어 표시가 됩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1 소재지 선택

대한민국 법원에서 경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적색의 부분 네모를 클릭합니다. 열람시 5가지간편소재지번도로명고유번호지도 찾기 중에서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요간편 검색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조사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잠실대장 리센츠아파트 215동 2004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에 속하는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셨다면, 선택 버튼을 통해 다음으로 넘어가 전부일부를 선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전체 내용을 열람해 볼 예정이므로 전부를 선택합니다. 다시 다음 버튼으로 누르고, 최종으로 주문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권 금액과 채무자 등이 기입됩니다.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 이라고 쓰여진 상태가 가장 좋긴 하지만, 대부분은 부동산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시 근저당을 승계받지 않거나 특수한 상황이라 아니라면, 특약사항에 말소를 조건으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매나 매매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을구인데요. 다음번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떼본 해당 물건지는 정말 깨끗하네요. 그 자주보이는 대출근저당도 없는 물건이네요. 2005년 당시 분양가가 6.2억원으로 확인되는데요.23년 6월 기준 실거래 기준 조금은 22.5억이니 역시나 입지가 깡패인 곳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기는?

상황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매매시 잔금 치르기 전까지 적어도 3번계약전계약당일잔금일전은 떼어 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또한, 계약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무조건적으로 당일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 이후에도 근저당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합니다. 또한, 잔금 지불일 이전에도 동일한 이유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제 이후 미확인되는

등기 열람발급 미열람미발급 보기 버튼을 터치하시면 결제 이후 출력하지 않은 등기 신청 목록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갑구 소유권에 관한 내용

계약시 갑구에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에 표기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하며, 순위번호 등기사건이 접수된 순서, 등기 목적 권리변동에 대한 조치가 문서 등기목적 매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변경하는 경우가 소유권 이전, 압류나 가압류 대한 내사용 목적 갑구에 문서 접수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 기록 등기원인 등기사건의 원인과 계약 날짜 문서 권위 및 그 외 사항 권리자의 인적사항생년월일, 주소등이 문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 판결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는 대법원 판결 판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