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예금통장 간의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예금입출금 예금잔고 간의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통장에서 세입이나 세출을 처리는 과정 중에 내부 통장간에 계좌이체를 하게 될 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상에서 회계처리 방법은 계좌이체등록이란 메뉴를 사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계좌이체등록 메뉴를 무요건 사용하면 W4C 시스템 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등록 메뉴를 사용할 때와 안될 때에 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윤리 세출계정 운영비항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재무회계윤리 세출계정 운영비항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재무회계윤리 세출계정 운영비항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경비나 세금 관련 경비를 지출할 경우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과 화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그리고 건물관리비와 법령에 의해 지출되는 세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종 협회비도 공고용금 및 제세공과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여담으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재가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도입되기 전에 분리되어 있던 계정이었는데 2018년 장기요양기관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하나의 계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고민하고 넘어갈 게 있었으나 원천세가 세금일까요? 일부 회계대행업체나 시설에서 원천세를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과년도수입과 과오납금 처리
과년도수입과 과오납금 처리

과년도수입과 과오납금 처리

과년도 수입이란 지난 회계 연도에 확정되고 처리되어야 하는 수입인데 전년도에 처리되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입금된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과년도 수입도 모두 예산편성하고 당해연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과오납금이란 입소비본인부담금, 식재료비수입, 의료비수입 등 수입을 시설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초과해서 입금하거나, 이중 입금 혹은 과다청구감경률 변경 한 경우로써 이럴 경우에는 초과분을 반환하고 회계처리는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은 초과입금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편옷모양새 다음 달 청구금액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회계원칙상 위배되는 것이고 본인부담금 수납관리에 혼선을 줄 수 있으니 바로바로 반환처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사무원 지정
수입과 지출계획 사무원 지정

수입과 지출계획 사무원 지정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는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입니다. 단,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하나하나씩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시설물에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노동을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들 두고 하나하나씩 회계관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 하면 됩니다.

즉 수입이 발생할 했을 때 수입처리 담당자와 지출을 할 때 지출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어야 해야하는 의미입니다. 단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대부분 입소인원 20인 이하,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시설장 등이 겸임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장기요양요원과 직접 인건비비율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장기요양요원)에 한하여 적정하게 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대표자 등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란 직접 인건비 대상 직원으로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보유하고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을 신고하여 근무 중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 인건비비율이상으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지출은 직접 인건비와 간접 인건비로 구분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장기요양요원직접 인건비 대상 직원 노양요양공동생활의 경우 시설장 혹은 사무국장이 위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이상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예금입출금 예금잔고 간의 계좌이체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일반사업 내에서 계좌이체는 W4C에서 계좌이체등록 메뉴를 사용하면 되고 등등 나머지의 경우는 수입결의서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와 마이너스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 같지만 그림을 보고 설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재무회계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무회계윤리 세출계정 운영비항 공공요금 및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경비나 세금 관련 경비를 지출할 경우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수입과 과오납금 처리

과년도 수입이란 지난 회계 연도에 확정되고 처리되어야 하는 수입인데 전년도에 처리되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입금된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과년도 수입도 모두 예산편성하고 당해연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사무원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는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