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연금예금 및 IRP 세액공제 알아보기

나에게 맞는 연금예금 및 IRP 세액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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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은 세금우대 혜택도 받고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으로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표준액을 낮추는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며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에서 세액공제되는 항목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한도금액이 200만원 늘었습니다.

연금예금 및 IRP 가입 이유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대비 상품으로 5년 이상 납입 및 55세 이후 연금접수 시 낮은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세율(3.3~5.5%)을 적용받는 극도로 좋은 상품입니다. 따라서 무한대로 납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년간 최대 1,800만 원 한도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노후대비 연금자산 형성을 위해 년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 IRP는 퇴직연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과세표준 5,000만원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24% ~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수익이 많을 경우 분리과세로 15%의 세율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2023년에 개정된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연금소득 분리과세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된 사항이 생각보다. 많으니 이 점 숙지해두어 절세혜택 톡톡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예금 및 IRP 차강점 및 가입 전 주의사항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손실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인출은 가능그렇지만 그 외 소득에 대한 세금 16.5%가 부과됩니다. IRP는 기본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본인명의의 주택구입, 개인회생 등 특수한 사유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의 한도(600만 원)에서 먼저 납입하고, 이후 추가 납입 시에는 IRP 한도(300만 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2023 연금예금 IRP 세액공제 한도는 도합 매년 900만원까지입니다. 이는 기존의 700만원에서 무려 200만원이나 한도가 늘은 것입니다. 작년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적극 권장하고자 이와 같이 한도를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연금저축, IRP 각각의 세액공제 한도역시 늘었습니다. 2023 연금예금 세액공제한도는 600만원으로 과거 400만원대비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50세 이상일 경우에만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령 독립적으로 6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2023 IRP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과거 700만원보다. 늘어났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

그리고 연금예금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면서 연금소득 분리과세역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200만원 초과하는 연금액은 무요구사항 종합과세 되어 1년에 1,200만원 이상을 인출하면 손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과세 혹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중에 무엇이 유리한지는 2023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표준을 확인하며 계산해보도록 합시다.

연금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등 절세혜택을 가진 연금을 모두 통틀어 연금계좌로 구분할 있습니다. ​ ​ IRP :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 연금 연금저축계좌,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금우대 혜택 금융상품혁신성 ​ ​ ​ ​ ​ 공제 대상 총액이 900만원입니다. ! 600+900 = 1500 아님주의 !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했으면, irp는 300만원만 인정가능. ​ ​ ​ 연금예금 납입요건 가입기간 적어도 5년이상, 납입 한계 연 1,800만원 연금수령한계 = 연금계좌의 평가금액 / (11년-연금수령연차)*1.2 ​ ​ 연금은 55세 이후 개시 가능하고, 과세 이연 특징이 있어 개시 시기가 늦어질 수록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